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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1차)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30번지(임야)

작성자
전대성
등록일자
2023년 12월 13일 15시 7분 51초
조회
56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8(27조 및 제28),같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19)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30번지(임야)

. 분묘기수 : 3

2. 개장사유 : 단양군 매립시설 증설사업(2단계)추진에 따른 개장(이장)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직접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화장 후 봉안당 안치)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504-63(대지공원묘원)

) 안치기간 : 안치후 5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문의사항

신고처 및 문의사항 : 단양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420-2685

위 대리인 : 금수산장의사 043-423-944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31213

 

위 공고인 : 단양군수

위 대리인 : 금수산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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