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산62-2-서울일보- 10월2일자 공고
- 작성자
- 정순희
- 등록일자
- 2013년 10월 1일 0시 0분 0초
- 조회
- 814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산62-2 2. 분묘기수 : 무연1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산 107-3(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 년 8. 신 고 처 : 신 세 계 장 묘 개 발 ☎ 032) 866-9672~3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3년 10월2일 공고인: 정순희외3인 분묘이장협의. 유,무연개장전문 신세계 장묘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