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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2차)분묘개장공고-충북단양군단성면장회리-서울일보2014년5월19일자공고

작성자
노다영
등록일자
2014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조회
710
분 묘 개 장 공 고 ( 2 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산10-2,산10-6,산10-7
2. 분묘기수 : 무연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장소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 년
8. 신 고 처 :  신 세 계 장 묘 개 발 ☎ 032) 866-9672~3     
9.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4년 5월19일
                      
      공고인: 최 우 영  

분묘이장협의. 유,무연개장전문   신세계 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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