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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작성자
윤선균
등록일자
2012년 7월 19일 0시 0분 0초
조회
1,311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1294-5
  분묘기수 : 무연3기
   공 고 인 : 김승곤

1.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2.안치기간 : 10년 
3.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대한불교 천국사)
               안치기간 : 매장 및 봉안후 10년
5.공고기간 : 최초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상 
6.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서령장묘센터  ☎ 010-9228-2345
  업무대행 : 031-767-0555/010-9228-2345
7.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제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8.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위 공고인 : 김 승 곤
                      묘지이장전문기업 서령장묘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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