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0-797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개장공고하오니 분묘의 연고자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 분묘의소재지 :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번지내
○ 분묘의기수 : 7기
2. 개장사유 :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지 편입지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및 소산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납골당 안치)
4. 개장 장소
○ 위 치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일불사)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 단양군청 농림과 산림경영담당(043-420-2755)
위와같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위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2월 28일
단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