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 공고

작성자
단양군
등록일자
2010년 12월 30일 0시 0분 0초
조회
2,034
공고 제 2010-797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개장공고하오니 분묘의 연고자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 분묘의소재지 :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번지내
  ○ 분묘의기수 : 7기

2. 개장사유 :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지 편입지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및 소산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납골당 안치)

4. 개장 장소
  ○ 위 치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일불사)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문의처 : 단양군청 농림과 산림경영담당(043-420-2755)


위와같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위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2월 28일
단    양    군    수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