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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조병욱
등록일자
2012년 6월 30일 0시 0분 0초
조회
1,289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 법률2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기간내에 신고가없을경우 무연고묘로 간주하여임의로 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소재지:단양군가곡면사평리산24-2
2.분묘의기수  :3기
3.개장 사유   :재산권행사
4.개장후안치장소:충남금산군춘부면서대리29-2(일리지움)
5.개장 방법    :0.무연분묘-공고 기간 경과후 공고인 의 임의개장
                0.유연분묘-공고 기간중 연고자확인시 연고자와 합의시 연고  자와 합의후개장
6.공고 기간    :최초공고일부터3개월2012.4.16-2012.7.16일
7.신 고 처    :가곡면여울목2길48 김흥필 (hp011)485-0347
8.번지내 식별이 불투명하여 추가로발견되는 분묘는 본공고로갈음함.

                        위 공고인  :  민 정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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