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조병욱
- 등록일자
- 2012년 6월 30일 0시 0분 0초
- 조회
- 1,289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 법률2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기간내에 신고가없을경우 무연고묘로 간주하여임의로 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소재지:단양군가곡면사평리산24-2 2.분묘의기수 :3기 3.개장 사유 :재산권행사 4.개장후안치장소:충남금산군춘부면서대리29-2(일리지움) 5.개장 방법 :0.무연분묘-공고 기간 경과후 공고인 의 임의개장 0.유연분묘-공고 기간중 연고자확인시 연고자와 합의시 연고 자와 합의후개장 6.공고 기간 :최초공고일부터3개월2012.4.16-2012.7.16일 7.신 고 처 :가곡면여울목2길48 김흥필 (hp011)485-0347 8.번지내 식별이 불투명하여 추가로발견되는 분묘는 본공고로갈음함. 위 공고인 : 민 정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