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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1차 - 보발리 - 200311 - 서울일보

작성자
박소연
등록일자
2020년 3월 11일 0시 0분 0초
조회
137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4항 제2호,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묘지관리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내 신고자가 없을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28-3
2.기수 : 1기
3.개장의 사유: 사유재산권보전
4.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
5.개장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6.안치기간: 10년이상
7.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100일 이상
8.신고방법: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
          는 분묘에 매장된 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가승보,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9.공고인 : 백병일  010-5461-8701
10.위 대리인: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91 (봉방동)  ㈜탄금장묘
            043)847-4445,  010-9426-0363
* 위 분묘 외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0년  3 월  11일

     묘지이장 전문업체  ㈜ 탄금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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