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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신수정
등록일자
2011년 7월 11일 0시 0분 0초
조회
1,405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무수천리 23-1
  2. 분묘기수 : 무연1기
  3. 개장사유 : 신구~무수천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하늘정원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단양군수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충북 제천시 두학동 567 (주)건국공영
                (☎ 043-652-4404, 1577-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1년  7월  11일

분묘협의.보상.개장전문회사(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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