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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1차(단성면 중방리)

작성자
정남숙
등록일자
2009년 3월 13일 0시 0분 0초
조회
2,069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충북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산9 외 51필지(무연22기)

  2. 개장사유 :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안치)     

  4.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서대산 일리지움)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 고 처

    ○ 단양군청 건설과 ☏043-420-3447

    ○ 충북 제천시 두학동 567번지 (주)건국공영 ☏043-652-4404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족보,매장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3월  12일


위 공고인   단  양  군  수         

  위촉탁대리인 (주)건국공영 1577-4404

  1. 공고문안(단양군청).hwp   [ Size : 19.5KB, Down : 13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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