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2차(단양군 적성면)

작성자
민병화
등록일자
2013년 12월 13일 0시 0분 0초
조회
98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 바라며 만약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고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충북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 산57-1번지 분묘5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인 토지소유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충남금산군추부면서대35 하늘정원추모공10년안치
6.신고시구비서류:연고자임을 확이할수있는 서류(가첩,족보,
   호적등본,제적등본등 기타증빙서류)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3년 12월 13일

공고인 : 청운장묘토탈(010-8985-0251)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