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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 - 단양군 어상천면

작성자
조혜진
등록일자
2017년 6월 2일 0시 0분 0초
조회
29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산 133번지
2. 분묘기수 : 유연묘1기, 무연묘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개장유골 봉안)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2017년 4월 21일 이후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7. 신 고 처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0번길 1동 309호
                   (010-9168-3999) 최 기 의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6월 2일

 
위 공고인 : 최 기 의(010-9168-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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