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박종수
등록일자
2014년 10월 7일 0시 0분 0초
조회
805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분묘 연고자, 관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2리 113-10번지,산51번지
2. 분묘기수 : 2기 (무연분묘)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527-10 서호추모원 (10년)
6. 공고기간 : 2014년 8월 20 일 ~ 2014년 11 월 20 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 (주) 선정  031-316-4444
- 공고인 : 김 준 남
- 대행처 : 박 종 수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묘료 간주하여 임의개장을 공고합니다.
 
 
2014 년 10 월 7 일 

공고인 : 박 종 수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