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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2차(대강면 올산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자
2015년 7월 30일 0시 0분 0초
조회
246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529, 산168-4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3기
3. 개장사유 : 황정~올산(군도3호선)도로확포장사업 무연분묘개장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이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번지 (재) 선경공원묘원
7. 납골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8. 공 고 인 : 단양군청
9. 신 고 처 : 한국개발  ☎ 010-2620-3428 (김종금)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위 공고인 : 단양군청
위 대리인 : 한국개발 김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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