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
- 이순자
- 등록일자
- 2023년 6월 26일 9시 43분 35초
- 조회
- 108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동 번지 내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 60번지, 산62-22(분묘 3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 개장후 안치장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 60번지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처(공고인)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새밭로 746 백낙훈
010-3746-7700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한다.
9.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후 동번지내 누락분묘 발생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위 공고인 : 백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