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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이순자
등록일자
2023년 6월 26일 9시 43분 35초
조회
108

분묘개장공고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동 번지 내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 60번지, 62-22(분묘 3)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 개장후 안치장소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 60번지

 

6. 안치기간 : 안치후 10

 

7. 신고처(공고인)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새밭로 746 백낙훈

010-3746-7700

8.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한다.

 

9.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공고후 동번지내 누락분묘 발생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626

 

위 공고인 : 백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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