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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1차)-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96-2, 95, 94번지 3필지

작성자
이광호
등록일자
2023년 6월 13일 7시 58분 40초
조회
10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96-2, 95, 94번지 3필지

2.분묘기수: 250기 

3.개장사유: 사유권 보전

4.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취득 후 개장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이장  

5.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삼천면 옥계폭포길 126(천국사)(재)고당사추모공원  

7.안치기간: 안치후 10년

8.공고인: 정유환

9.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정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0.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공고대리인: 월드장묘 엄홍범 (O1O-5625-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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