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적성면 애곡리)
- 작성자
- 주재성
- 등록일자
- 2020년 5월 19일 0시 0분 0초
- 조회
- 168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토지소재지 :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7-8도
나. 기수 : 무연 1기
2. 개장사유 : 농어촌도로(212호선) 신형개량공사
3. 공고기간 : 2020. 04. 08. ~ 2020. 07. 07.(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경과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납골당봉안10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아름다운 청계공원(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6. 신 고 처 : 토지 소유자 – 산림청
공고인 – 단양군청 안전건설과(도로팀)
위 대리인 : 한국개발 (☎ 010-2620-3428)
7. 기 타
가.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사진촬영하시고 개장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에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9일
공고인 : 단양군청 안전건설과(도로팀)
위 대리인 : 한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