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30번지
- 작성자
- 전대성
- 등록일자
- 2024년 1월 23일 14시 33분 57초
- 조회
- 59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제28조), 같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30번지(임야)
나. 분묘기수 : 3기
2. 개장사유 : 단양군 매립시설 증설사업(2단계)추진에 따른사업 개장(이장)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직접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화장 후 봉안당 안치)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504-63(대지공원묘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5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연락처
※ 공 고 인 : 단양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420-2685
※ 위 대리인 : 금수산장의사 ☎ 043-423-944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동 번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4년 1 월 23 일
위 공고인 : 단양군수
위 대리인 : 금수산 장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