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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이양희
등록일자
2011년 4월 29일 0시 0분 0초
조회
1,631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분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에 신고하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조치 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충북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 산 34-1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주택공사(사유권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납골당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11.04.29 - 2011.07.29)

6. 안치장소 : 근처납골당

7. 신 고 처 : 충북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 산 34-1번지
               010-8236-2900/이양희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 함.

                       2011.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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