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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2차(가곡면 여천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자
2024년 4월 26일 9시 52분 32초
조회
9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 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 18]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산134-1

2. 분묘기수 : 3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한국불교태고종일불사 서대산추모공원

7.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

8. 신고 및 문의 :

- 신고처 : 김웅기

- 대행사 : 장강섭 (010**7170**4442)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연고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 및 대행사로 신고.

10.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토지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암장 및 평장) 누락 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426

 

위 공고인 : 김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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