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단양읍 별곡리 산 12-13
- 작성자
- 이우준
- 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 0시 0분 0초
- 조회
- 196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장 공고 하오니 동 번지 내 분묘 연고자(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고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 12-13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이상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충븍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9길 122 영원한쉼터(안치 후 10년)
6. 신고처(공고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98 금곡삼익@303-901 이우준
(대리인 연락처 010-4405-0833 방남수)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6년 11월 14일
위 공고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98 금곡삼익@303-901 이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