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1차)-단양읍 별곡리 산 12-13

작성자
이우준
등록일자
2016년 11월 14일 0시 0분 0초
조회
196

분묘개장공고(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장 공고 하오니 동 번지 내 분묘 연고자(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고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산 12-13

(무연분묘 1)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100일 이상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충븍 제천시 송학면 송학주천로9122 영원한쉼터(안치 후 10)

6. 신고처(공고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98 금곡삼익@303-901 이우준

(대리인 연락처 010-4405-0833 방남수)

7.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 중에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61114

위 공고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598 금곡삼익@303-901 이우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