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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
이동훈
등록일자
2010년 8월 20일 0시 0분 0초
조회
2,33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 묘 위치;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1319번지 

2. 분 묘 기 수 : 무연 1기 
3. 개 장 사 유 : 토지 재산권 행사 
4. 개 장 방 법 :가.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만로후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33-6 천국사(재단법인) 
6. 안치 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 족보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람. 

9. 공고인 ; 김서원
10신고처: 대한납골주식회사 대표전화 1588-4759 
11,기타사항: 등소 지번지에 추가로 발생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8월 20일 

위탁전문업체 ; 대한납골산업(주) 158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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