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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매포읍 우덕리

작성자
이승희
등록일자
2011년 1월 6일 0시 0분 0초
조회
2,127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산98-13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5.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8. 공고인 : 이 점 숙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09-30 동진연립 102호

9. 신고처 : 이 점 숙 ☎ 070-7521-5710

                명당 납골 종합 서비스 ☎ 010-8845-5710

10.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 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 본,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1. 6. 

                   위 공고인 이 점 숙

              분묘 개장업체 명당 납골 종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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