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2차_대강면 미노지구 밭기반정비사업)
- 작성자
- 정재윤
- 등록일자
- 2022년 6월 14일 11시 3분 35초
- 조회
- 126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연 번 |
분묘 소재지 |
지 목 |
기 수 |
비 고 |
계 |
|
|
5기 |
|
1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산 45-1번지 |
임 |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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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미노리 505번지 |
전 |
3기 |
|
2. 개장사유 : 대강면 미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부지조성에 따른 개장(이장)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후면 서대동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 043-742-5965~6)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2022.05.02.)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신고 및 문의사항
- 신고처 및 문의사항: 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마케팅과 농업기반팀(☎ 043-420-3681~3684)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위 공고인 단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