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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 2차(매포읍 우덕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자
2020년 5월 18일 0시 0분 0초
조회
153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산48-3

2. 분묘기수 : 6기

3. 개장사유 : 소유권보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아름다운 청계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고인 및 신고처 : 제일태양광 (광주시 북구 동문대로86번길 55, 201동 1305호)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장공고 후 위 공고지구 내의 추가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위 공고인 : 제일태양광

★업무대행 : 그린필장묘 010-7522-8831

홈페이지 : www.myo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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