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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2차)-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작성자
김종환
등록일자
2016년 10월 24일 0시 0분 0초
조회
274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산27-1

분묘기수 : 10기

공고인 : 대한장묘

2.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납골)

4.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산158-1(선경공원묘원)

5.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안치기간 : 10년

7.신고처 : 양병권(010*9404*4972)

8.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등)을 지참 하여야 한다.

9.기타:상기 분묘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발견되는 분묘와 공사중 발견되는 유골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공고인:대한장묘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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