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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 무연고분묘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명절 전•후를 포함하여 공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개장 공고를 하는 경우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40일 지난 후에 다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고일은 40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고와 동시에 현장 및 마을 초입 등에 현수막 및 개장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연고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분묘 위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계 측량 또는 현황 측량을 하시어 법적 다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1

분묘개장공고(1차)-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산107

작성자
박봉영
등록일자
2024년 4월 9일 6시 31분 41초
조회
24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및기수


  가)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산107번지

                               

  나) 분묘기수 : 3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김수태외1명☎010*6433*2809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충북컨설팅 ☎ 043*223*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고인 : 김수태.김수철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

                                   2024년4월9일

                       위 공고대리인: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 장묘 충북컨설팅 ☎ 043* 223*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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