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1분기)
- 작성자
- 안지혜
- 등록일자
- 2024년 2월 6일 17시 19분 49초
- 조회
- 199
공고 제 2024-11호
2024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1분기) |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30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1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창업 7년 이내 도내 청년 소상공인 1,000명
❍ (지원내용)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
(신청자당 1회)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등
❍ (지원절차)
공고 및 모집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검토 |
➡ |
선정 및 지급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자 → 지원센터 |
지원센터 |
지원센터 → 신청자 |
|||
공고일 |
신청기간 내 |
상시 |
매月 |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9 ~ 39세(2023.12.31.일 기준, 1984~2004년생) 3) 7년 이내 창업한 자(공고일 기준) ※ 2017. 01. 31. ~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6) `23~24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