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3년 10월 11일 16시 29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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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목적 : K-water 단양수도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단양군 수도시설에서 수도사고발생시 긴급복구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추가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가. 지정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단양군 및 제천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다. K-water 단양수도지사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3.10.11(목) 15:00 ~ 2023.10.28(토) 18:00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3.10.29(일) 09:00 ~ 2023.11.07(화) 18:00
다.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 홈페이지(K-water 및 단양군) 및 K-water 단양수도지사
※ 접수처 : K-water 단양수도지사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라.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반드시 첨부)
마.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3.11.14.(화)(업체 개별통보)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4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운영
가.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나. 기타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K-water 단양수도지사 방문 및 전화문의
- 주 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37 K-water 단양수도지사
- 전 화 : (043) 420-2322 (담당자 : 이준서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