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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단양군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3년 10월 11일 16시 29분 57초
조회
65

1. 지정목적 : K-water 단양수도지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단양군 수도시설에서 수도사고발생시 긴급복구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추가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요건

 

지정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단양군 및 제천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상하수도설비공사업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로 등록된 업체

. K-water 단양수도지사에서 규정한 기본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23.10.11() 15:00 ~ 2023.10.28() 18:00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23.10.29() 09:00 ~ 2023.11.07() 18:00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처 홈페이지(K-water 및 단양군및 K-water 단양수도지사

※ 접수처 : K-water 단양수도지사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배부 시 또는 홈페이지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명시

제출자료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반드시 첨부)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3.11.14.()(업체 개별통보)

 

4.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K-water 협력업체 지정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평가 후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4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운영

. K-water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규정및 협약서에 의거 운영

기타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K-water 단양수도지사 방문 및 전화문의

주 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37 K-water 단양수도지사

전 화 : (043) 420-2322 (담당자 이준서 대리)

  1. [단양수도지사]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hwp   [ Size : 78KB, Down : 12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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