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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충청북도)

작성자
강훈택
등록일자
2022년 1월 17일 10시 39분 23초
조회
108

사회적기업육성법11,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조건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지원내용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사 업 비 : 93,250천원

  - 신규대출 이차보전(20,000천원) 및 기존대출 이차보전(73,250천원) 포함

협약기관

  - 충청북도청 : 대출금리 이자차액 보전(2.5%)

  - NH농협은행 : 협약자금(16억원) 지원, 최대 0.6% 자체금리 할인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우대 적용(0.5%), 100% 전액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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