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충청북도)
- 작성자
- 강훈택
- 등록일자
- 2022년 1월 17일 10시 39분 23초
- 조회
- 108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조건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지원(인증3, 예비2)
❍ 지원내용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사 업 비 : 93,250천원
- 신규대출 이차보전(20,000천원) 및 기존대출 이차보전(73,250천원) 포함
❍ 협약기관
- 충청북도청 : 대출금리 이자차액 보전(2.5%)
- NH농협은행 : 협약자금(16억원) 지원, 최대 0.6% 자체금리 할인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우대 적용(0.5%), 100% 전액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