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박윤정
- 등록일자
- 2020년 9월 22일 0시 0분 0초
- 조회
- 210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대상: 자격요건에 일부 해당되는 중위소득 60%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지원내용: 총 3,500명에 1인당 1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2020.9.16.(수) ~ 9.29.(화)
○ 신청방법: 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