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고시공고(타기관)

보상계획 공고(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작성자
이상근
등록일자
2023년 2월 14일 9시 34분 14초
조회
73


합천군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보상계획 공고(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 공고일자: 2023.02.08.(수)

  3. 열람기간: 2023.02.08.(수) ~ 02.23.(목)

  4. 붙임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편입조서(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부.  끝.

  1. 보상계획공고문(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_1.png   [ Size : 117.72KB, Down : 30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보상계획공고문(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_2.png   [ Size : 59.33KB, Down : 24 ] 미리보기 다운로드
  3. 보상계획공고문(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_3.png   [ Size : 30.1KB, Down : 16 ] 미리보기 다운로드
  4. 토지편입조서(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xlsx   [ Size : 12.67KB, Down : 4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