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작성자
- 이상근
- 등록일자
- 2023년 2월 14일 9시 34분 14초
- 조회
- 73
합천군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보상계획 공고(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 공고일자: 2023.02.08.(수)
3. 열람기간: 2023.02.08.(수) ~ 02.23.(목)
4. 붙임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편입조서(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