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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단양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신청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1년 7월 16일 14시 18분 56초
조회
145

단양군 지방상수도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수도센터가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단양군 수도시설에서 수도사고발생시 긴급복구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추가 지정


2. 협력업체 신청자격 요건
  가. 지정신청일 현재 단양군 및 제천시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수도센터에서 규정한 기본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등록절차
  가. 등록신청서 배부기간 : 2021. 07. 15. 9:00 ~ 2021. 07. 30. 18:00 (15일)
  나.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21. 07. 15. 9:00 ~ 2021. 08. 03. 18:00 (19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다.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1. 08. 19.(목)
  라. 등록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 배부 :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수도센터 및 홈폐이지
   - 접수 :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수도센터 및 우편접수


4. 협렵업체 선정기준 및 협력업체수 : 당 공사 협력업체 지정평가기준에 의거 심사 평 가 후,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1개 업체 선정


5. 협력업체 운영
  가. 당 공사 수도시설운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운영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K-water 단양수도센터로 문의
   - 담당자 : 박태규 과장 (전화 043-420-2321~2)
   - 주   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37(단양수도센터 2층)

  1. 긴급복구협력업체지정공고문.hwp   [ Size : 25KB, Down : 128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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