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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2022년 충청북도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충청북도)

작성자
강훈택
등록일자
2022년 6월 28일 10시 32분 27초
조회
128

202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2년 충청북도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4

                                                충

 

사업목적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비마을기업*

공모하여 발굴육성하고자 함

*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공모개요

(사 업 명) 2022년 충청북도 예비마을기업 공모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022. 12. 31.

(공고기간) 2022. 6. 24.() ~ 7. 8.() 15일간(, 군 홈페이지 게재)

(지정규모) 5개소 내외(개소당 보조금 1천만원, 보조금 20% 이상 자부담)

(신청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지원내용)

- 1천만원 한도 내 사업비 지원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

-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마을기업 신청자격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신 청 자 격 >

 

 

 

· (조직형태)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 단체 : 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 공동체

 

·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최소 5인 이상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교육이수) 회원 5인이상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1. 1. 2022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계획 공고문.hwp   [ Size : 85.5KB, Down : 6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2. 2022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서식.hwp   [ Size : 83KB, Down : 5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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