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청북도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충청북도)
- 작성자
- 강훈택
- 등록일자
- 2022년 6월 28일 10시 32분 27초
- 조회
- 128
『202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2년 충청북도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충청북도지사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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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비마을기업*을
공모하여 발굴․육성하고자 함
*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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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개요 |
❍ (사 업 명) 2022년 충청북도 예비마을기업 공모
❍ (사업기간) 약정체결일 ~ 2022. 12. 31.
❍ (공고기간) 2022. 6. 24.(금) ~ 7. 8.(금) 15일간(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 (지정규모) 총 5개소 내외(개소당 보조금 1천만원, 보조금 20% 이상 자부담)
❍ (신청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지원내용)
- 1천만원 한도 내 사업비 지원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
-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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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신청자격 |
❍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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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자 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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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 단체 : 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최소 5인 이상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교육이수) 회원 5인이상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