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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2년 1월 11일 9시 27분 10초
조회
124

제천시 공고 제2022 7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 보상계획 공고

 

충청북도·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110

 

제 천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

. 시 행 자 : 충청북도지사(건립공사), 제천시장(토지보상)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44-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00,786

. 공고기간 : 20220110~ 20220125(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별첨참조(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와 제천시 홈페이지 www.jecheon.go.kr 고시공고란 에서 열람가능)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및 측량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보상시기 : 감정평가 산정 후 소유자별 개별통지함

 

4.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보상액의 산정) 규정 의거 3 (충청북도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충청북도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함.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1. [붙임]보상계획공고문.hwp   [ Size : 52.5KB, Down : 8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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