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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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22년 1월 11일 9시 27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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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22 – 7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 보상계획 공고
충청북도·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10일
제 천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
나. 시 행 자 : 충청북도지사(건립공사), 제천시장(토지보상)
다. 사업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44-2번지 일원
라. 사업면적 : 100,786㎡
마. 공고기간 : 2022년 01월 10일 ~ 2022년 01월 25일(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별첨참조(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와 제천시 홈페이지 www.jecheon.go.kr 고시공고란 에서 열람가능)
※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및 측량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보상시기 : 감정평가 산정 후 소유자별 개별통지함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규정에 의거 3인 (충청북도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충청북도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함.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