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충청북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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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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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6일 10시 38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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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4-143호
‘24. 충청북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공고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24.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①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여성
② 전국 의료기관에서 ‘24.1.1. 이후 자부담으로 난자 냉동을 시술한 여성
※난자 채취를 위해 '23. 12월 실시한 사전검사 비용 지원 가능
③ 난소기능(AMH) 1.5 ng/ml 이하
④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기준은 지원금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위 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043-270-5936)로 문의 바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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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인원 : 20명
○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
-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등 난자 냉동에 필요한 시술 비용
○ 지원금액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