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작성자
- 안지혜
- 등록일자
- 2023년 6월 13일 16시 11분 3초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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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3-947호
2023년 제2차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2023년 제2차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