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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타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알림

작성자
강훈택
등록일자
2021년 10월 22일 17시 50분 3초
조회
134

사업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추가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기업과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 지급

 

*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적립비율(근로자1:기업2)과 기간(5)을 조정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 완화하였으며, 정부지원금은 없음

 

지원대상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조건

 

(가입기간) 3(36개월)

 

(부금납입)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가입금액) 3년간 1,008만원(14만원×2×36개월) + 복리이자

 

가입혜택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

 

* 세제지원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 (추후 확정)

** 금년 가입자 대상 상품권기프티콘 지급 등 이벤트 추진예정

  1. [붙임]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홍보 리플릿.pdf   [ Size : 835.93KB, Down : 135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붙임]청년 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홍보 포스터.pdf   [ Size : 909.29KB, Down : 11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3. [붙임]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자료.hwp   [ Size : 21KB, Down : 10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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