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 안내
- 작성자
- 김서율
- 등록일자
- 2026년 1월 8일 17시 19분 50초
- 조회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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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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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25.12.31. 24시기준) 단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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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 1인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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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
•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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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 ‘26. 1. 12.(월)~2.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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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본인신청 |
• 세대주 신청 원칙 / 동거인은 개인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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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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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①기준일(12.31.) 주소지 관할 |
②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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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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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
•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업체만 사용가능 ※ 단란주점, 유흥업소 및 상품권 미가맹점에서는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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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기간 |
• ’26.1.12.(월) ~ ’26.2.13.(금) ※ 이의신청 처리: ~’26.2.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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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시행 |
•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불가 • 기간: 첫 주 요일제 적용(1.1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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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대응 (콜센터) |
• 전담 콜센터 운영(420-2401~2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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