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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제과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 안내

작성자
김서율
등록일자
2026년 1월 8일 17시 19분 50초
조회
243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요약


지원대상

(‘25.12.31. 24시기준) 단양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민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지급수단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

지급시기

‘26. 1. 12.()~2. 13.()

신청주체

본인신청

세대주 신청 원칙 / 동거인개인별 신청

대리신청

신청자격: 지급대상자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신청절차

기준일(12.3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읍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및 지급

사용처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업체만 사용가능

단란주점, 유흥업소 및 상품권 미가맹점에서는 사용 불가

이의신청

기간

’26.1.12.() ~ ’26.2.13.() 이의신청 처리: ~’26.2.27.()

요일제

시행

방식: 출생년도 끝자리별요일 제한

() 1,6 () 2,7 () 3,8 () 4.9 () 5,0 () 불가

기간: 첫 주 요일제 적용(1.12.~1.16.)

민원 대응

(콜센터)

전담 콜센터 운영(420-2401~2405)

 

 

   

 

   


  1.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 위임장.hwpx   [ Size : 37.49KB, Down : 46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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