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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건설과 2025년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5년 2월 5일 15시 32분 20초
조회
492

2025년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 추진배경

ㅇ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ㅇ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실시

□ 추진개요 ※ 지자체별 환경과 특성에 맞춰 추진

ㅇ 신청기간 : ’25, 4. 30. 까지

ㅇ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ㅇ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시군 홈페이지, 읍·면·동(신청서류 비치)

ㅇ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ㅇ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4.14.~ 6.13.)

ㅇ 점검방법 : 지자체별 집중안전점검 점검방법에 적합하게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ㅇ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 추진절차도(오프라인) * 안전신문고 접수 경우 안전신문고 처리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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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읍‧면‧동

 

안전총괄부서

 

점검반

 

안전총괄부서

‧ 홍보

‧ 서식 비치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 접수된 신청서 이송

( → 안전총괄부서)

 

‧ 홍보

‧ 세부계획 수립

‧ 점검대상 선정

‧ 점검반 구성

‧ 점검결과 취합(분석)

 

‧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보고

( → 안전총괄부서)

‧ 보수방법 제시

 

‧ 점검결과 공개 및 통보

‧ 점검결과 및 보수방법 제시(통보)

( → 신청인, 관리주체)

‧ 결과보고시 실적제출

‧ 이행여부 확인


  1.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hwp   [ Size : 99.44KB, Down : 104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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