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신규 식품 영업자 전면 집합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 홍해령
- 등록일자
- 2022년 9월 21일 15시 22분 55초
- 조회
- 349
신규 식품 영업자 집합교육 실시 알림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이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2년 9월까지 유예한 신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22년 10월부터 집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
○ 시행시기: 2022.10.1. ~ 계속
○ 교육방법: 온라인·집합 교육 → 집합교육으로 실시
※ ′22년 9월까지 온라인 교육을 신청한 영업자는 12월까지 이수
※ 교육기관별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