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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업종별 안내

작성자
양운서
등록일자
2023년 11월 13일 16시 35분 13초
조회
85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준수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해당 업종


1.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2.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3. 목욕장업

4. 대규모 점포

5. 체육시설

6. 도매 및 소매업

7. 금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 1.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jpg   [ Size : 1019.04KB, Down : 18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2.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jpg   [ Size : 729.13KB, Down : 12 ] 미리보기 다운로드
  3. 3.목욕장업.jpg   [ Size : 703.47KB, Down : 5 ] 미리보기 다운로드
  4. 4.대규모점포.jpg   [ Size : 798.2KB, Down : 11 ] 미리보기 다운로드
  5. 5.체육시설.jpg   [ Size : 699.82KB, Down : 7 ] 미리보기 다운로드
  6. 6.도매및소매업.jpg   [ Size : 812.99KB, Down : 7 ] 미리보기 다운로드
  7. 7.금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jpg   [ Size : 841.36KB, Down : 7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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