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업종별 안내
- 작성자
- 양운서
- 등록일자
- 2023년 11월 13일 16시 35분 13초
- 조회
- 85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준수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해당 업종
1.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2.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3. 목욕장업
4. 대규모 점포
5. 체육시설
6. 도매 및 소매업
7. 금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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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jpg [ Size : 729.13KB, Down : 12 ] 미리보기 다운로드
- 3.목욕장업.jpg [ Size : 703.47KB, Down : 5 ] 미리보기 다운로드
- 4.대규모점포.jpg [ Size : 798.2KB, Down : 11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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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금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jpg [ Size : 841.36KB, Down : 7 ]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