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수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2년 2월 15일 11시 30분 24초
- 조회
- 1,267
○ 피보험자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 만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가입절차 : 군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단양군(안전건설과)에서 가입 조치 (단양군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 폭발,화재,붕괴,강력범죄상해 등 총19가지 항목 최대 2,000만원보장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보험금청구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기타사항 : ※군민(개인)이 가입한 보험 외 별도 중복 보장 가능
가입항목 |
보장 (만원) |
보장내용 |
①자연재해사망 |
2,000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②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③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000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⑥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2,000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⑦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2,000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⑧강도 상해사망 |
2,000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⑨강도 상해후유장해 |
2,000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⑩ 익사사고 사망 |
2,000 |
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⑪ 의료사고 법률지원 |
1,500 |
군민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⑫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 |
2,000 |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⑬ 의사상자상해 |
2,000 |
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은경우 |
⑭ 강력범죄상해 |
500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⑮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
2,000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⑯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000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⑰가스상해위험사망 |
2,000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⑱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2,000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⑲ 화상 수술비 |
80 |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단양군청 안전건설과 :☎ 043-420-287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