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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건설과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수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2년 2월 15일 11시 30분 24초
조회
1,467

피보험자 :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만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가입절차 : 군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단양군(안전건설과)에서 가입 조치 (단양군 전입시 자동가입,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보장내용 : 폭발,화재,붕괴,강력범죄상해 등 총19가지 항목 최대 2,000만원보장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보험금청구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기타사항 : 군민(개인)이 가입한 보험 외 별도 중복 보장 가능


가입항목

보장

(만원)

보장내용

자연재해사망

2,00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2,000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2,000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강도 상해사망

2,0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익사사고 사망

2,000

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의료사고 법률지원

1,500

군민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

2,000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

의사상자상해

2,000

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은경우

강력범죄상해

5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2,0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2,0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화상 수술비

80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 및 문의>

단양군청 안전건설과 :043-420-287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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