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2021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 작성자
- 서진아
- 등록일자
- 2021년 2월 22일 11시 52분 25초
- 조회
- 37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매년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악취방지법」제21조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유발업종 대상에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참여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연중 수시 접수
나. 대 상: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다. 소요비용: 없음
라. 지원내용
1)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
2)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3) 악취물질 측정 및 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마. 신청방법
1)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6,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악취기술지원부
- 연락처: (전화) 042-939-2433, (Fax) 042-939-2469
- 이메일: odor@keco.or.kr
바. 신청서류
1) 첨부참조: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정보보호요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2) 별도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