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2024년~2026년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액 공표 작성자 정석원 등록일자 2024년 3월 8일 15시 52분 30초 조회 128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24. 3. 6.(수)에 결정하여 통보한 2024년~2026년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2026년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액.pdf [ Size : 47.96KB, Down : 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