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 단양형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집중신청기간 요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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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자
- 2022년 3월 31일 13시 26분 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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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형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 신청대상: '22. 2. 20일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F5) 포함
❍ 신청기간: 2022. 4. 4.(월) ~ 4. 22.(금) / 3주
※ 집중신청기간: 2022. 4. 4.(월) ~ 4. 8.(금)
- 단양읍, 영춘면: 요일제 적용
신 청 일 |
4. 4.(월) |
4. 5.(화) |
4. 6.(수) |
4. 7.(목) |
4. 8.(금)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 1회 ※ 세대별 인원수 제한 없음
❍ 지급수단: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신청·수령처: 기준일('22. 2. 2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권자: 세대주 지급 원칙
- 성년 세대원에게 위임 가능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은 동일 가구원에서 제외
-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 친권자가 신청)
- 세대주의 신청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의 범위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 신청서류
신 청 인 |
신 청 서 류 |
|
세 대 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서 |
|
대리인 |
동일세대 세대원 |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동일세대 세대원이 아닌 경우 |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대리인 관계증명서 |
문 의 처: 군 콜센터(043-420-6701~2) 및 읍·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