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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복지과 단양형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집중신청기간 요일 수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2년 3월 31일 13시 26분 7초
조회
1,867

external_image 단양형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신청대상: '22. 2. 20일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F5) 포함

신청기간: 2022. 4. 4.() ~ 4. 22.() / 3

집중신청기간: 2022. 4. 4.() ~ 4. 8.()

- 단양읍, 영춘면: 요일제 적용

신 청 일

4. 4.()

4. 5.()

4. 6.()

4. 7.()

4. 8.()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 1 세대별 인원수 제한 없음

지급수단: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

 

external_image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신청·수령처: 기준일('22. 2. 2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권자: 세대주 지급 원칙

- 성년 세대원에게 위임 가능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은 동일 가구원에서 제외

-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미성년자일 경우 직계존속, 친권자가 신청)

- 세대주의 신청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의 범위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서류

신 청 인

신 청 서 류

세 대 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서

대리인

동일세대 세대원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동일세대 세대원이 아닌 경우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대리인 관계증명서


external_image 문 의 처: 군 콜센터(043-420-6701~2) 및 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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