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9년 단양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알림
- 작성자
- 박재한
- 등록일자
- 2019년 10월 2일 0시 0분 0초
- 조회
- 384
단양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단양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 사업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일
단 양 군 수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19. 9. 16. ~ 2019. 9. 30. 18:00까지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방문접수)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하여 함께 직접 방문하여 제출(환경과 환경지도팀)
4. 총사업비 : 1,797,811천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5.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되어 운영중인 시설)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단양군에 있고「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소기업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최대3억원)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지원한도)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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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RTO, RC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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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6. 지원조건 및 선정제외
○(지원조건)
① 보조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이상 운영하여야 함
② 보조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함
(※ 신청에는 사물인터넷(IoT) 설비치 300~600만원의 비용이 포함됨)
③ 보조받은 사업자는 설치 전․후 오염도 개선효과 및 향후 3년간 자가측정자료 제출
④ 보조사업비에는 신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비용 비용이 포함됨
(※총사업비의 5%내외)
○(선정제외)
① 3년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② 5년이내 정부(중앙, 지방)으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ex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산림청 지원사업(목탄제조시설) 및 중소기업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
7. 시행절차
사업신청 |
➡ |
서류검토, 현장조사 |
➡ |
사업승인 여부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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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체 → 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지자체 → 배출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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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약 |
➡ |
배출시설 허가(신고) |
➡ |
방지시설 및 IoT 설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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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 |
배출업체 →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IoT 설치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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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
➡ |
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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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 → 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환경센터 등 |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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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 구비서류
①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1)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계획서
- 회사개요 및 현황, 생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현황(생산공정도 및 공정설명자료등)
- 금회 시설개선을 위해 변경 또는 신규 설치되는 시설현황 및 개요
③ 사업비 산출내역서
* (붙임2)의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참조하여 사업비 범위 내 산정
* 산출내역서 ‘19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 산출자료 포함
④ 사업장 위치도(위성사진 대체 가능)
⑤ 사업자등록증사본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성적서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⑧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붙임3)
9. 사업비 집행
○(보조금 신청서)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 사업장 확정 후 별도 통지예정
○(보조비지급 방법) 사업장 확정 후 별도 통지예정
○(보조금환수)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단,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10. 추진일정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19. 10월 중 사업장별 통지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환경과 환경지도팀 (☎420-26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서식)
2. 방지시설 종류․용량별 설치사업비(환경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