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게시
- 작성자
- 노효정
- 등록일자
- 2024년 3월 13일 13시 58분 4초
- 조회
- 4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기관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에 따라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3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
장기요양기관명 |
장기요양기관기호 |
급여종류 (시설규모) |
총 점 |
평가등급 및 미실시 사유 |
단양노인보금자리 |
2-43800-00004 |
방문요양 |
97.8 |
A(최우수)2023 정기평가 |
단양돌봄사회서비스센터 |
3-43800-00026 |
방문요양 |
91.85 |
|
A(최우수)2023 정기평가 |
||||
단양돌봄사회서비스센터 |
3-43800-00026 |
방문목욕 |
91.85 |
A(최우수)2023 정기평가 |
매화골방문요양센터 |
3-43800-00038 |
방문요양 |
93.1 |
A(최우수)2023 정기평가 |
매화골방문요양센터 |
3-43800-00038 |
방문목욕 |
85.6 |
B(우수)2023 정기평가 |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 |
3-43800-00032 |
주야간보호 |
83.6 |
B(우수)2023 정기평가 |
이원건강의료기 단양점 |
3-43800-00024 |
복지용구 |
90.92 |
A(최우수)2023 정기평가 |
대강노인요양센터 |
3-43800-00006 |
방문요양 |
|
평가불가(휴업) |
※ 평가기간: 2023.1.25.∼2023.11.30.(약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