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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균형개발과 단양군립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당첨자 알림(서류제출)

작성자
균형개발과
등록일자
2018년 6월 18일 0시 0분 0초
조회
2,029

단아루 단양군립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자 및 서류 제출 안내문
        
1.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단아루 단양군립 공공임대아파트 당첨(예비당첨)을 축하드립니다.


2. 단아루 단양군립 공공임대아파트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제출서류를 알려드리니, 반드시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는 해당사항 없음.


3. 만일,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서류제출기간 : ’18. 6. 25(월) ~ 27(수)(10:00~17:00)
  나. 서류제출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84-14
  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⑤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⑥ 재직증명서

본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서 신청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⑦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⑧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1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라. 주택개방(입주자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 시 계약금 납부 계좌, 구비서류 등은 추후 재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양 군 수

  1. 단아루_단양군립공공임대아파트_서류제출안내문(최종).hwp   [ Size : 19.5KB, Down : 261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2. 단양군립 공공임대아파트 당첨자 명단.xlsx   [ Size : 18.06KB, Down : 127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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