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단양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3년 3월 17일 18시 4분 5초 조회 14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의거 2021년 장기용야기관 시설 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단양군).hwp [ Size : 33KB, Down : 1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