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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문화체육과 단양군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김유진
등록일자
2021년 1월 21일 11시 29분 8초
조회
441

단양군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침 개정 안내

 

단양군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강사 및 수강생은 지침을 확인하시고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일자: 2021. 1. 19.()

개정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강사모집

개별 위촉

공개모집(서류 및 면접 심사)

 

교육운영

동일 교과목 연속개설

동일 프로그램 2년 초과 운영 제한

자격증과정 제외

운영시간 미제한

최대 주 3시간 운영

일반교육과정

수강신청

학기당 13과목 신청

학기당 12과목 신청

 

수 강 료

 

4시간 이내 교육과정

: 40,000

8시간 이내 및 전문기술분야 교육과정: 52,000

3시간 이내 일반교육과정

: 10,000

전문기술분야 및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13,000

 

수강료감면

학기당 13과목 수강자 10% 감면

감면조항 삭제

 

수강료반환

수강료 반환신청서 미제출

수강료 반환신청서 제출

 



붙임 단양군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정지침 1.

  1. 단양군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침_2021_개정.hwp   [ Size : 55KB, Down : 163 ] 문서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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