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 단양군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침 개정 안내
- 작성자
- 김유진
- 등록일자
- 2021년 1월 21일 11시 29분 8초
- 조회
- 441
단양군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침 개정 안내
단양군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강사 및 수강생은 지침을 확인하시고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자: 2021. 1. 19.(화)
○ 개정내용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 고 |
강사모집 |
개별 위촉 |
공개모집(서류 및 면접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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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
동일 교과목 연속개설 |
동일 프로그램 2년 초과 운영 제한 |
자격증과정 제외 |
운영시간 미제한 |
최대 주 3시간 운영 |
일반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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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학기당 1인 3과목 신청 |
학기당 1인 2과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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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강 료 |
∙ 주 4시간 이내 교육과정 : 40,000원 ∙ 주 8시간 이내 및 전문・기술분야 교육과정: 52,000원 |
∙ 주 3시간 이내 일반교육과정 : 월 10,000원 ∙ 전문・기술분야 및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월 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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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감면 |
학기당 1인 3과목 수강자 10% 감면 |
감면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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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반환 |
수강료 반환신청서 미제출 |
수강료 반환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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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양군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정지침 1부. 끝.